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공감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감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임도의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임도의 시공감리 기준
1. 시공감리의 대상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건당 공사비가 2천만원 미만인 사업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공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 범위중…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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