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검사공무원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하게 한 다음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검사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재시공하게 하고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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