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임도사업계획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도의 타당성평가 결과 노선이 확정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해의 임도사업계획(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임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임도사업량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의한 임도사업량에 따라 다음해에 설치할 임도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임도사업계획서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08. 19.> 임도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 계획 시․군․구 관리소별 | 임도 구분 | 신 설 | 구 조 개 량 | 보 수 | 비 고 사 업 량 (km) | 사 업 비 (천 원) | 사 업 량 (km) | 사 업 비 (천 원) | 사 업 량…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