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국가임도와 지방임도에 적용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민간임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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