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임도 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매년 임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결과 새로운 공법의 개발, 예산절감 등 우수 모범사례는 계속확산ㆍ발전되도록 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ㆍ개선되도록 조치한다.
③평가결과 우수기관ㆍ우수공무원 및 시공관계자에 대하여는 포상ㆍ예산지원 등을 우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임도 점검 및 평가
1. 지방임도(지방자치단체) 평가 가. 평가의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 및 제21조 나. 평가의 방법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다. 기 타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별도로 시ㆍ도에서는 시ㆍ군을 연2회 이상 자체 점검…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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