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임도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임도의 명칭) 임도의 명칭은 주요산ㆍ행정구역ㆍ자연부락의 이름 등 지역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뒤에 "임도"를 붙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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