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공사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기성부분검사
가.설계도ㆍ설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사용된 자재의 규격ㆍ품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
다.관급자재의 수불실태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지하 및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2.준공검사
가.제1호에 관한 사항
나.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에 대한 검토
다.설비의 제거 및 현지 정리 상황(토취장을 포함한다)
②수중ㆍ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ㆍ저부 또는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관한 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ㆍ사진ㆍ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③검사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조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감독관 감독조서와 공사기록 사진(착공전 전경,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후의 전경을 수록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현장감독관(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 12. 21.> [ ]기성부분 현장감독관 감독조서 [ ]준 공 공 사 명 : 년 월 일 과 계약분 위 공사의 현장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감독한 결과(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기성부분, 준공) 검사조서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 12. 21.> [ ]기성부분 검사조서 [ ]준 공 공 사 명 :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계약 계약금액 :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단 수중…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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