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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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공사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공사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기성부분검사
가.설계도ㆍ설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사용된 자재의 규격ㆍ품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
다.관급자재의 수불실태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지하 및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2.준공검사
가.제1호에 관한 사항
나.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에 대한 검토
다.설비의 제거 및 현지 정리 상황(토취장을 포함한다)
②수중ㆍ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ㆍ저부 또는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관한 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ㆍ사진ㆍ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③검사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조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감독관 감독조서와 공사기록 사진(착공전 전경,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후의 전경을 수록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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