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임도"란 산림청장이 국유림에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2."지방임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림과 사유림에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3."민간임도"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국유림에 분수림(수익 분배림)을 설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임도를 말한다.
4.삭제 <2026. . .>
5."임도의 타당성평가"란 임도설치 예정노선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예정노선"이란 당해 연도 임도노선으로 확정되기 전의 계획노선을 말한다.
7."실시설계"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따라 작성한 임도 설계도ㆍ서를 말한다.
8."수치지도"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디지털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9."토공"이란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유용토석 운반을 포함한다)ㆍ암절취(암석 절취)ㆍ측구터파기ㆍ소단설치ㆍ노면다짐ㆍ사면다짐ㆍ노면고르기ㆍ벌목[벌개제근(공사를 위해 풀, 나무뿌리 따위를 완전히 제거함)을 포함한다]ㆍ유용토운반ㆍ비탈덮기ㆍ토공규준틀 등 토석의 처리에 관련되는 공종을 말한다.
10."토공사비"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공(유용토운반ㆍ사면피복의 공종은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1."구조개량"이란 대형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는 지역 내 기존에 설치된 임도에 토사유출, 경관저해 등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임도 기능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2."노폭확장"이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임도에 산불진화차량의 진입을 위해 폭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13."시공감리"란 감리자가 발주청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계규정과 설계내용에 따라 임도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4."감리자"란 발주청과 시공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5."감리원"이란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16."임도의 부속물"이란 임도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임도 통행의 확보, 그 밖에 임도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임도의 원표, 이정표, 거리표주, 경계표주
나.임도 표지판, 가드레일, 반사경 등 통행안전 시설
다.임도에 연접하는 간이주차장 또는 다목적 공간
라.임도방호 울타리, 가로수 등 임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시설
마.토사유출ㆍ낙석방지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바.임도 이용자를 위한 간이휴게시설, 간이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사.기타 테마임도ㆍ레포츠임도의 기능향상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임도관리기관이 설치한 시설
17."테마임도"란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특정주제(산림 문화ㆍ휴양ㆍ레포츠 등)로 널리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도를 말한다.
가.산림휴양형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생활권 주변의 임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의 효용을 느끼거나 역사ㆍ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임도
나.산림레포츠형 : 임도와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산림레포츠(산악자전거ㆍ산악마라톤ㆍ오리엔티어링ㆍ산악승마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임도
18."임도관리단"이란 임도의 상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임도 보수ㆍ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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