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임도설계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도설계비는 설계결과 산출된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기준" 중 건설부문의 설계비 요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설계비 요율은 설계의 난이도, 비교설계의 유무, 도면ㆍ자료작성의 복잡성, 제출 자료의 수량 기타 현지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시)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관할구역 내 임도 설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비 전액을 대상으로 임도 설계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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