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민간임도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민간임도의 유지관리) 민간임도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가 스스로 유지ㆍ관리하되,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경영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임도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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