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임도설치 대상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도설치 대상지의 우선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도설치 대상지의 우선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림ㆍ육림ㆍ솎아베기ㆍ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2.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임지(숲)
3.산불예방ㆍ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4.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5.농산촌 마을의 연결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6.기존 임도간 연결ㆍ임도와 도로 연결 및 순환임도 시설이 필요한 임지
②도로의 노선계획이 확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다른 임도와 병행하는 지역은 임도 설치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