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임도설치 대상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도설치 대상지의 우선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림ㆍ육림ㆍ솎아베기ㆍ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2.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임지(숲)
3.산불예방ㆍ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4.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5.농산촌 마을의 연결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6.기존 임도간 연결ㆍ임도와 도로 연결 및 순환임도 시설이 필요한 임지
②도로의 노선계획이 확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다른 임도와 병행하는 지역은 임도 설치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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