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검사신청서의 제출 및 검사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자는 임도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준공검사 공무원은 현장감독관보다 차상급자(직급기준)인 공무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검사신청서(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 12. 21.> 검사신청서([ ]기성부분검사(제 회), [ ]준공검사) 현장감독관 경유 (서명 또는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약금액 : 4. 계 약 일 : 5. 착 공 일 : 6. 현재공정 : 년 월 일 %(준공검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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