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임도 노폭확장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임도 노폭확장사업) 임도 노폭확장사업은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임도 노폭확장사업 기준
1. 대 상 지 가.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민가 및 주요시설물 주변 임도 나. 작업임도 및 간선임도를 노폭확장 하여 산불진화임도로 조성이 가능한 임도 2. 시설방법 가. 기존임도의 노폭을 산불진화임도의 노폭(3.5m이상)으로 확장하거나 작업로ㆍ임산물 운반로를 작업임도 또는 간선임도의 노폭으로 확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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