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평가위원 경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평가위원 경비지급)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타당성평가위원,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사자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도평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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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민간임도의 유지관리제26조 · 임도의 보수ㆍ관리제26조의2 · 테마임도 지정 등 관리제27조 · 임도관리대장제28조 · 임도의 이관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9조 · 평가위원 경비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