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 (설계 실명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4(설계 실명제) 발주청은 설계품질 강화를 위하여 설계도면, 표지석 등에 설계자 실명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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