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설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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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임도사업(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의 실시설계를 검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임도사업(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의 실시설계를 검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
1.시ㆍ군ㆍ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차상급 기관(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을 말한다)에 요청하여 심사하되, 대학교수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
2.시ㆍ도(산림환경연구소 등 시ㆍ도의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심사하되, 대학교수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사는 설계도ㆍ서에 의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발주청은 설계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설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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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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