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성토면 사업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성토면 사업비기준) 구조개량사업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중 100분의 30이상의 사업비를 성토면(흙쌓기 면)의 안정과 피해방지에 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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