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3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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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급(임기제 포함)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임기제 포함)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3급(임기제 포함) 이하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등 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채용요건 외에 해당 직무내용, 본인의 전공, 경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한다.
③기술직 공무원(운전원)을 경력경쟁채용 등 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여야 하며,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별도의 필요한 전형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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