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7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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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시책 추진 또는 제도발전에 공적이 있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 사업체 및 사업자단체와 그 임직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시책 추진 또는 제도발전에 공적이 있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 사업체 및 사업자단체와 그 임직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
2.「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
3.「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
4.공정위 위원장 표창 추천
5.타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다만, 추천대상자가 타부처 기관장에 의해 지명되는 경우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6.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공정위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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