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5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과 위원장이 지명한 공무원위원 2명, 민간인 위원 4명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주사(보)로 한다.
③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관련된 신상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심사한다.
④그 밖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처리의 절차와 방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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