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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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ㆍ외 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의 선발 시 제41조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국외훈련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 선발) 국내ㆍ외 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의 선발 시 제41조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국외훈련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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