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본부와 사무소 간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와 사무소 간 순환전보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본부의 정기전보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②6급 이하 본부 근무자의 사무소 전보는 사무소 근무를 지원하는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되, 희망자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공정위 전입자 또는 신규 임용된 자 중 본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해당 직급 최근 승진자
3.사무소 근무 경험이 없는 자
③사무소 근무자의 본부 또는 다른 사무소 전보는 같은 사무소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무소의 결원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사무소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5급 직원은 본부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⑤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에서 본부로 전보된 직원은 공무원임용령상 필수보직기간 중에는 사무소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 결원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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