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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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된 자 중 능력 및 업적이 탁월한 자를 발탁 승진임용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된 자 중 능력 및 업적이 탁월한 자를 발탁 승진임용 할 수 있다.
②특별승진 심사시기는 특별승진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1회 보통승진시에 병행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특별승진심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승진대상인원은 직급별 연간 승진예상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공정위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특별승진임용대상자는 국 단위 부서장의 추천, 특별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특별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⑤특별승진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⑥그 밖에 특별승진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위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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