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8조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 6급(상당)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조사관으로 한다.
②경제분석국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장: 수석 이코노미스트
2.과장: 부수석 이코노미스트
3.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선임 이코노미스트
4.경제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이코노미스트
③제1항 및 제2항의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 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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