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다면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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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직위부여, 전보, 역량개발 및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직위부여, 전보, 역량개발 및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다면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단을 둘 수 있다.
③과장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하급자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다면평가단 구성방법,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 다면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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