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인사위의 구성 및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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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인사위의 구성과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사위의 구성 및 심의사항) 각 인사위의 구성과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25조의3에 따라 구성하며 보통승진심사 관련 심의
2.특별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하여 구성하며 특별승진심사 관련 심의
3.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35조에 따라 구성하며 근무성적평가 점수 부여 관련 심의
4.국외훈련심의위원회: 제43조에 따라 구성하며 국외 교육훈련파견 대상자 선정 등 국외훈련 관련 심의
5.직무파견심의위원회: 제45조의2에 따라 구성하며 국내ㆍ외 직무파견 대상자 선정, 국제기구 휴직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정 등 직무파견 관련 심의
6.공적심사위원회: 제46조에 따라 구성하며 상훈 및 표창 추천대상자 선정 관련 심의
7.보통징계위원회: 제51조에 따라 구성하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 관련 심의
8.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55조에 따라 구성하며 6급 이하 직원의 고충처리 관련 심의
9.인사운영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하여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위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 각 호에 속하지 않는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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