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ㆍ보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감사담당자의 감사기구 근무는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감사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로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한다. 이 경우 미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비위 등이 적발된 경우 즉시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여야 한다.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 양정,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일반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한다.
⑤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 교육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고, 신규전입 감사담당자는 전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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