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승진대상자 선정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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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성격 및 내용,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서열(5급 이하의 경우),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업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성격 및 내용,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서열(5급 이하의 경우),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업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3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또는 제청)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의 원칙에 따르되, 근무실적은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특별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와 공정위 근무경력이 짧아 조직업무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자, 퇴직예정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또는 제청)대상에서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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