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인사위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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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의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의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②인사위의 위원과 간사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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