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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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5급 공무원을 복수직 4급 공무원으로, 또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서열순으로 승진임용예정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별표5 에서 정한 배수범위 내에 포함된 자 중에서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5급 공무원을 복수직 4급 공무원으로, 또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서열순으로 승진임용예정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별표5 에서 정한 배수범위 내에 포함된 자 중에서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직무수행능력 또는 업적이 우수한 자(파견복귀자는 파견 전 직무수행업적을 최대한 고려한다)
2.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서열이 앞선 자(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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