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7조 (장애인지원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장애인지원관 운영)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장애인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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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 · 비위행위 조사 및 징계처분의 요구제53조 · 기본원칙제54조 · 직원의견수렴제55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제56조 · 성희롱관련 고충처리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57조 · 장애인지원관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대외직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