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채용 또는 전입심사의 일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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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위에 근무할 자를 자체 채용하거나 타부처 소속 공무원을 전입 받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 전형을 통하여 선발하되, 공정위의 인력구조 등을 고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채용 또는 전입심사의 일반기준) 공정위에 근무할 자를 자체 채용하거나 타부처 소속 공무원을 전입 받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 전형을 통하여 선발하되, 공정위의 인력구조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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