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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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위 위원장은 직위에 대해「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장기근무 필요성과 전문지식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보직관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 위원장은 직위에 대해「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장기근무 필요성과 전문지식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보직관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같은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공정위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적용 받는다.
⑤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경력에 대해서는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5를 따른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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