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7과 같이 지정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각 직급별 근무성적 평가단위는 별도로 정하되, 평가단위의 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평가대상기간 이전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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