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사무소장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소장의 재임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②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장 보임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급 과장직위 보임시기가 늦은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비서관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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