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의2 (균형 있는 인재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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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②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 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④장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애유형이나 정도,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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