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의2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시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는 매년 1분기 내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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