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의3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 소속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은 승진심사대상 직급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심사대상이 여러 직급의 공무원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직급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1.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2명
2.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및 국장급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2명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되고,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4명
3.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및 국장급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3명 이상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되고,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4.6급, 7급, 8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홍보담당관 또는 감사담당관 중 1명을 포함한다)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위원장이 운영지원과장인 경우 인사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 또는 인사담당주사(보)]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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