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5조의2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제32조에 따라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직무파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및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내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국외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해야 하며, 국내 파견의 경우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직무파견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파견 후보자를 선정하여 공정위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공정위 위원장은 둘 이상 추천된 공무원 중 적임자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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