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6 (선임 요양보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로서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로서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1.입소자 수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2.이용자 수 35명 이상인 주ㆍ야간보호기관 : 요양보호사로서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③선임 요양보호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