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의2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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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자에게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을 가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자에게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을 가산한다.
1.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종사자를 배치할 것
가.간호(조무)사 : 1인 이상
나.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인 이상

다만, 나목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1명으로 본다.

2.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기관기호가 동일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80% 이상을 이용할 것
나.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각각 월 1회 이상 이용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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