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6조의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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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4조제1항제1호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의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기준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한다. 단,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산 시작월의 전월(기준월)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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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제44조제1항제1호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의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기준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한다. 단,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산 시작월의 전월(기준월)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1.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의 가산 점수를 산정한다. 단, 가산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수는 전월(기준월) 대비 감소한 의무배치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2024년 12월은 제44조제1항제1호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2.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연속 적용하며, 연간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3.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실간 이동으로 일반실의 입소자 수가 감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감소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한시 가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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