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의2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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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제공자가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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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제공자가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가족요양비 지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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