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임시개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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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휴일이나 세관의 개청시간 외에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통관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시개청 신청(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송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개청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소속 직원 중에서 임시개청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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