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검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송업체는 X-Ray검색기 등 검색장비 운용과정, 물품취급 및 통관서류 작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물품발송인이나 물품수신인의 주소가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2.수입통관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3.동일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로 여러 건의 물품이 분할하여 배송되는 경우
4.은닉포장 등 특송물품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5.마약ㆍ총기류ㆍ국민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이 제조업체에서 수입하는 견본품, 원자재ㆍ부자재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관 검사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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