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경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경고)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할 수 있다.
1.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제14조제1항에 따른 세관검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3.제35조와 제36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ㆍ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제24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직원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
5.그 밖에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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