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특송업체 차등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조 각 호의 이행사항과 특송물품의 신고 정확도, 검사대상물품 선별의 성실도, 시설ㆍ장비ㆍ인력관리 등 특송업체에 대한 평가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송업체의 통관실적이 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특송업체를 ‘우수업체’, ‘양호업체’, ‘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로 구분하여 검사비율 차등관리, 자체시설 통관제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특송업체별 검사비율 차등관리 등을 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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