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등록의 효력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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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록의 효력상실)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1.법 제22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영업중단 등의 사유로 특송업체 등록증을 반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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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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