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등록의 효력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록의 효력상실)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1.법 제22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영업중단 등의 사유로 특송업체 등록증을 반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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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