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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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송업체로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송업체로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제4조 각 호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 사본
2.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등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국세징수법」제107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송업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사항 변동 신고서를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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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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