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자체시설 운영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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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6항단서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6항단서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특송물품이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될 것으로 의심되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모의총포
2.그 밖에 세관장이 화물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려는 특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4조에 따라 특송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며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서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으로 공인된 법인
2.특송업체 등록일(유효한 등록에 한한다)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3.최근 1년간 제25조제3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평가결과가 ‘우수업체’ 또는 ‘양호업체’로 평가받았을 것
4.창고
가.특송업체가 해당 창고의 운영인이거나 운영인과 출자 또는 임대차관계 등으로 해당 창고를 배타적ㆍ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송물품을 취급할 것
나.별표 4의 특송창고 표준모델 레이아웃(Lay-out)에 따른 창고시설 구비
5.검색 및 검사설비
가.컬러판독 및 저장이 가능한 양방향 X-Ray 검색기
나.판독영상과 신고(통관목록)내용이 화면에 동시에 구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다.검사생략 물품ㆍ검사대상 물품 및 통관 완료물품ㆍ미통관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동분류기
라.마약폭발물탐지기 및 방사능측정기
마.세관직원 전용 검사장소
바.그 밖에 자체시설 운영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설비
6.취급물품: 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특송물품으로서 자기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따라 운송되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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